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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여권 만료 후 재발급 방법, 만료된 여권 폐기 방법, 병역의무자/병역미필자 여권 재발급

by 김알짜 2024. 6. 8.

대한민국-여권
대한민국-여권

여권 재발급의 의미와 사유

여권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고,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방식 또는,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을 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2. 한글성명/로마자성명/주민등록번호/여권사진 등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 및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여권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한 경우

4. 행정기간 착오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여권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아래의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이 불가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사유

 ㆍ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ㆍ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ㆍ  외교관ㆍ관용ㆍ긴급 여권 신청자
  ㆍ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ㆍ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ㆍ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ㆍ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단,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대행기관으로 방문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동포365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g4k.go.kr

 

 

만 18세 이상 신청인의 여권 재발급 방법

기본 구비 서류 

  ㆍ  여권 발급 신청서

  ㆍ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ㆍ  신분증

  ㆍ  병역관계 서류 (병역 대상자의 경우 추가서류 확인)

  ㆍ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발급여권 종류별 유효기간 및 수수료

 

 

만 18세 이상 신청인의 여권 재발급 방법

기본 구비 서류 

  ㆍ  여권 발급 신청서

  ㆍ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ㆍ  법정 대리인 동의서

  ㆍ  법정 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확인서, 전자 본인 서명서)

  ㆍ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ㆍ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법정대리인-동의서-작성
법정대리인-동의서-작성

 

발급여권 종류별 유효기간 및 수수료

 

병역의무자의 여권 재발급 방법

 

기본 구비 서류 

  ㆍ  여권 발급 신청서

  ㆍ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ㆍ  신분증

  ㆍ  병역관련 증빙서류 (하단의 병역 대상자별 구비서류 내용 참조)

  ㆍ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발급여권 종류별 유효기간 및 수수료

유효기간-수수료
유효기간-수수료

 

병역미필자 및 대체복무자의 여권 재발급 방법 

 

*경찰대 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경우, 병역미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부여한다.

*국외여행허가 (병무청 발행) 를 37세까지 받은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1. 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 미필자

  ㆍ  국외 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ㆍ  병역미필자가 단수여권 발급을 원할 경우, 단수여권 발급 가능

 

2. 대체복무자

  ㆍ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 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ㆍ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가 복무확인서 등 소집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현역 복무자의 여권 재발급 방법

기본 구비 서류 

  ㆍ  여권 발급 신청서

  ㆍ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ㆍ  신분증

  ㆍ  병역관련 증빙서류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ㆍ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병역필자의 여권 재발급 방법

발급 대상 :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ㆍ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ㆍ  해양수산계 대학,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예비역 장교나 예비역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ㆍ  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편입되어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

  ㆍ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포함)

 

제출서류

  ㆍ  향토예비군편성 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발급여권 종류별 유효기간 및 수수료

유효기간-수수료
유효기간-수수료

 

 

만료된 여권 폐기 방법

여권-안심폐기-서비스
여권-안심폐기-서비스

1. 여권 안전폐기 안심 서비스 이용하기

기한 만료된 여권이나,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여권,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여권까지 폐기를 희망하는 여권이 있다면 "여권 안전폐기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청/구청에서 폐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시청과 구청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여권 안전폐기 안심서비스를 검색해 보시거나, 대표전화로 문의하시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반납 방법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신분증, 폐기하려는 여권을 지참하여 시청과 구청의 민원 여권과를 방문하여 반납하시면 됩니다. 반납된 여권은 개인정보칩을 천공 처리 후, 한국 조폐공사로 송부하여 폐기 처리 됩니다. 비전자 여권은 파쇄 또는 소각 처리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폐기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를 잘라내고 자체 폐기하기

시청, 구청에 방문하여 반납 폐기가 어렵다면 여권의 개인정보 내용 부분을 잘라내거나 펀치로 뚫어내고 폐기하면 됩니다. 이름, 여권 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사진 부분을 알아보지 못하게 충분히 훼손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의 경우, 새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기존 여권이 필요하므로 함부로 폐기하시면 안됩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회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국내/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을텐데요, 여권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재발급이 필요할 시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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