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되는 정부 서비스 입니다.
정부에서 산후도우미 파견 비용 중 일정 금액을 바우처 형태의 지원금으로 지원하여, 출산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제도의 일환입니다.
이 서비스의 경우 소득금액 기준 등에 따라 지원대상이 정해지고, 신청 기간 또한 일정 기간 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에 소개드리는 세부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해당이 되는 경우 놓치지 않고 신청해 혜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인 경우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일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 지원이 가능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둘째아/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 군, 구(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유효기간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우처의 유효기간이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이 전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 삼태아 이상일 경우, 선택 유형이 '연장'일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미숙아, 선천적 이상아의 경우, 아기가 퇴원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서비스 신청은 산모를 기준으로 주소지의 보건소에서 직접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복지로)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하기
- 필요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출산 증빙자료(의사진단서, 출생증명서 등),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산정금액 확인서, 12개월분)
오프라인 신청 : 본인(산모)신분증, 남편 신분증(사본도 가능), 출산 증빙자료(임신 진단서, 출생증명서 등) 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방문 접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일 경우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를 추가로 준비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지만, 각 지역별로 지원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어, 보건소에 방문하면 좀 더 쉽고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서비스 지원기간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입니다.
*이 때,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 기간(상품)을 변경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지원 등)
- 산모 식사준비
-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 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비스 가격/비용
서비스 가격은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이 적용됩니다.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이 때, 정확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은, 신청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소득 수준과, 지자체마다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등 조건이 상이해서, 일단 신청을 해야 지원금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150%를 초과할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할 경우에도,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위의 표를 참고하여, 만약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고, 첫째아 이면서, 단태아일 경우, A-라-1형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따라서 표준 기간(10영업일) 기준, 서비스 가격은 1,376,000원이고, 정부지원금이 729,000원이므로, 출산가정이 부담하게 되는 본인부담금은 1,376,000-729,000=647,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보다는 본인 부담금이 더 커지겠지만,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50만원까지 가능)으로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부담금액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업체 확인 및 예약
바우처 신청을 마치고 나면,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산후도우미 업체를 알아본 후 예약을 진행합니다.
바우처 사용 가능 업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기관 검색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기관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socialservice.or.kr)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면, 매일 단위로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금액이 결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아기를 케어하는 노하우도 배울 수 있고, 산모를 위한 건강한 식단으로 구성된 식사도 지원받을 수 있어, 여러모로 만족스러운 후기가 많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출산가정을 위한 더 많은 지원 사업이 생겨나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그 밖의 임산부 지원 사업 관련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사용방법, 임산부 교통 바우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서울 맘케어 시스템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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