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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일정,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총정리! 잊지말고 꼭 챙기세요! (주담대, 월세, 아동의료비, 산후조리비 등)

김알짜 2024. 12. 19. 19:30

연말정산
연말정산

매년 1월이 되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지난 한해동안 쓴 돈들을 다시 돌아보며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잘 알고 활용한다면,

13월의 월급도 기대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다가오는 연말정산 때

놓치지 말고 꼭 챙겨야 할

세액공제/소득공제 항목을

총정리하여 알려드릴게요!

 

 

2024년 연말정산 일정

2024년분 연말정산은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2024.12.01 ~ 2025.01.19 : 일괄 제공 신청 확인 및 동의
  • 2025.01.15 ~ 2025.02.15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
  • 2025.01.20 ~ 2025.02.28 :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025.03.11 ~ : 경정청구(잘못된 부분 수정)
  • 2025.3월 이후 : 환급 및 추징
  • 2025.5월 이후 : 종합소득세 누락분 신고

 

국세청 홈택스_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다가오는 2025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오픈됩니다.

 

연말정산을 앞둔 분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학원비, 주택 대출 원리금 등 내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얼마나 지출했는지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분 연말정산부터는 세액공제 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항목들도 있어, 미리 알아두고 제대로 준비해두시면 13월의 월급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카드/저축_카드 사용액/연금저축

카드 사용액

카드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넘은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25%를 넘었다면, 올해 남은 지출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는 15%까지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그 두배인 30% 입니다.

카드를 똑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까지는 각종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를 넘는 소비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형제, 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IRP

여윳돈이 생겼따면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15%, 초과할 경우는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의 공제한도는 최대 600만원이며, IRP와 함께 가입하면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 관련_주택담보대출/월세/주택청약저축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 1주택자이면서, 고정금리 유지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고정금리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경우. 단, 해당 주택담보대출로 취득한 주택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함. 주택면적/소득요건은 없음.
  • 소득공제 한도: 2000만원

 

월세 세액공제

  • 대상: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본인 기준 연 8000만원 이하의 소득자. 
  • 소득공제 한도: 연 소득 5500만원 초과시에는 연간 월세액의 15%, 5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17%까지 공제.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0만원.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공제

  • 대상: 주택청약저축 납입자
  • 소득공제 한도: 청약저축 납입액의 40%,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합친 금액 기준 연 400만원까지

 

 

 

결혼/출산/양육/교육_아동 의료비/산후조리비/혼인신고/자녀/교육비

아동의료비

6세 이하 아동을 위해 쓴 병원비와 약값 등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 공제

 

산후조리비

연 소득에 관계없이 산후조리원 비용을 연 20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

 

혼인신고

2024년 1월 1일~12월 31일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외벌이 기준 50만원, 맞벌이 기준 100만원을 세액공제

자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 1명 기준 15만원, 두 자녀 기준 35만원, 세 자녀는 65만원, 네 자녀는 95만원까지 세액공제

 

교육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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