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이면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 자주 묻는
FAQ 중 하나인
'원천징수세액' 선택 방법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원천징수 세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것일지
오늘 포스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이란 무엇인가?
원천징수세액은 정확히 말하면, 국세청에서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80%, 100%, 120%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제도는 2015년 7월 개정되었는데, 근로자가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원천징수세액이 근로자의 평균적인 세금 부담에 가깝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원천징수 방식을 개정한 것입니다.
목적은, 연말정산 시 환급이나 추가납부를 최소화 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함인데요.
급여지급일 전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특별히 한가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으로 100%가 적용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근로자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급여명세서를 살펴봤을 때, 매월 회사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징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원천징수' 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낼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게 되는데요.
이 때, 회사가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세액비율을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바로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100% 비율로 원천징수하면 10만원이 되는데, 120%를 하면 이보다 많은 12만원, 80%를 하면 이보다 적은 8만원이 됩니다.
만약 내가 1년동안 원천징수세액비율을 100%로 정하고, 총 120만원(월 10만원X12개월)의 세금을 회사에서 미리 징수해간 후,
다음해 연말정산에서 내가 납부해야하는 최종 세액이 20만원으로 결정된다면,
1년간 이미 냈던 총 120만원의 세금에서, 내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 세액인 2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00만원을 연말정산때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천징수세액비율, 몇 % 로 하는것이 유리할까?
원천징수세액비율은 어떻게보면 조삼모사와 같을 수 있다고 많이들 말하는데요.
하지만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내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한다면, 모르고 100%로 대충 선택하는 것 보다 훨씬 똑똑하게 소득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비율을 높게(120%) 선택하면 매월 세금을 미리 더 많이 내게 되므로, 손에 들어오는 실수령 급여 자체는 줄어들지만,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천징수세액비율을 낮게(80%) 선택하면, 매월 세금은 더 적게 내므로 손에 들어오는 실수령 급여는 덜 깎이지만,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세액비율을 적절히 활용하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돈을 잘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만약 세액 비율을 낮추었다면, 소액이라도 매월 실수령 급여가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나 재테크 등 다른 곳에 이 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통한 투자 수익률이 높다면, 향후 연말정산 시 세금을 추가 납부하더라도 세금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경제상황이 여유롭다면, 세율을 120%로 높게 설정해 향후 연말정산 시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나 번거로움을 미리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나의 재테크/소득 상황에 따라, 그리고 투자 성향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비율에 대한 선택권을 잘 활용하면 좋은 것인데요.
- 80% : 미리 세금을 많이 내고싶지 않고, 매월 실수령 급여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 가계에 여유있게, 투자금으로 사용 등 활용하고 싶을 때 선택
- 120% : 연말정산 납부 세액이 항상 많이 나와 부담이 되어, 매월 실수령 급여를 좀 덜 받더라도 연말정산 환급액 부담을 줄이고 싶을 때 선택
원천징수세액 비율 변경 방법은?
원천징수세액 비율 변경은 매년 연말정산 시, 앞으로의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1.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신청
먼저 근로자의 경우 가장 간편한 방법은,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처리할 때,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 상에
'원천징수 세액 선택' 또는 '2025년 원천징수세율 선택' 같은 항목이 있다면, 해당 항목에서 원하는 비율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예시)
2.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신청
만약 회사의 시스템 상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어렵다면, 홈택스의 공제신고서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편리한 연말정산 페이지를 통해 홈택스에서 %를 조정하여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이 기능은, 회사에서 근로자 대신에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입니다.
예시)
3. 조정신청서 제출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시 위 두가지 방법으로 변경을 하지 못하고 지나쳤다면, 회사에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희망하는 월부터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조정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따로 비율을 선택해 신청한 적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100%로 반영되어 있을 것이고, 여기서 80%나 120%로 변경을 희망할 경우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원천징수세액과 비율에 대해 알아보고, 똑똑하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매년 하는 연말정산에서 무심코 지나치셨다면, 내 상황에 맞게 어떤것을 선택하면 좋을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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