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5년 2년 동안 신생아 출생 가구에게 취득세 감면 시행
2024년 새로이 발표된 정부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2024-2025년의 2년 동안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출생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①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 ②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③ 1가구 1주택자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1회만 가능하며, 한도는 500만원 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또 신청 방법과 소득 적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조건 / 소급 적용
신생아 출생가구 대상으로 하는 취득세 감면 제도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1.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의 2년 기간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2. 출생일 기준 5년 이내에,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3. 주택구입 가액은 12억원 이하이며, 주택은 아파트/빌라/연립/단독 모두 포함
4. 주민등록표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1가구 1주택자)
이 때, 소급 적용도 가능한지 궁금하실텐데요.
출산일로부터 과거 1년, 미래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자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도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생애최초 주택인지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으며, 취득 당시 무주택자이면서 취득 주택으로 인해 1주택자가 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금액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는 최초 1회만 가능하며, 한도는 500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주택 구입 기준,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고,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까지 감면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면액은 5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취득세율 적용 방식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 지방교육세 0.3%가 부과되며, 주택 면접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 0.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주택 가격 | 취득세율 | 농어촌 특별세 | 지방교육세 |
6억원 이하 | 1% | 0.2% (주택면적이 85㎡ 초과 주택만 해당) |
0.1%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1.01~3% | 취득세 1/10 | |
9억원 초과 | 3% | 0.3% |
최대 인정 가능한 주택 구입 금액인 12억원에 적용해보면, 취득세율 3%, 지방교육세 0.3%, 그리고 85㎡ 초과 시 0.2%의 농어촌 특별세를 추가했을 때, 총 3.5%의 세율이 적용될텐데요.
12억원 x 3.5%로 하면 약 42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여기서 550만원이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 유의 사항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갖추어 시/군/구 세무과 혹은 세무서로 가서 신고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헛걸음 하시지 않도록 사전에 거주지의 구청 민원실 등을 통해 필요 서류와 신청 방법을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필요 서류]
취득세 감면 신청서 (이미 취득세를 낸 경우, 지방세 환급 청구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신청서 (무주택자 확인용)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류 양식]
[유의 사항]
1. 주택의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2. 이미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혜택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4. 취득 후 출산했다면 출산 이후 3개월 이내, 출산 후 취득했다면 잔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5. 매수일 기준 3년 이내 양도 또는 임대가 금지되며, 주민등록 전출도 불가합니다.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 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알고 있으면 최대 55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그 외에 임신/출산 및 부동산 관련 제도 및 혜택들이 소개된 블로그 글도 확인해보세요 :)
신혼부부전용 주택자금대출 대출조건, 대출금리와 대출한도 예상해보기,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tistory.com)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신청, 발급조건, 사용법, 재발급,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tistory.com)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사용방법, 임산부 교통 바우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서울 맘케어 시스템 (tistory.com)
'재테크,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호갱 안 당하는 인테리어 기초 용어 총정리! 리모델링 전에 꼭 알고 가세요 (1) | 2024.09.10 |
---|---|
지방세, 재산세, 부가세 등 전자 고지서 카카오톡으로 받아보는 방법 (1000원 할인, 세금 카톡 알림) (0) | 2024.07.21 |
2024년 바뀐 청약제도 총정리! 청약제도 개편 꼼꼼히 살펴보기, 최신 청약통장 (0) | 2024.07.07 |
2024년 업데이트! 청년 정부지원금 종류 총정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해외취업지원, 청년행복주택,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0) | 2024.07.06 |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9월로 연기, 스트레스 DSR 은 무엇일까? (0) | 2024.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