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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24-25년 서울 출산 지원금 및 현금성 혜택 총정리! (서울 출산축하금, 영아수당, 보육료지원, 출산장려금,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외)

by 김알짜 2024. 9. 8.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

 

 

출산 후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저출산률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는 출산 후 산모의 건강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수당 및 현금성 혜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지원하는 내용도 조금씩 다른데요, 오늘은 서울에서 출산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금 및 현금성 혜택을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출산 후 지원받는 지원금은 육아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거나,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미리 알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출산을 곧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여러 지원금을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고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첫만남 이용권은 출산 후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받은 아동)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 기여자
    -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며,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내용
    - 출생순위, 다태아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 아동의 보호자 명의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기존에 발급 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해당 카드로 신청 및 사용 가능
    (단, 수급아동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는 경우에는 디딤씨앗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 사용처: 사행업종/위생업종/레저업종/어른용품점/면세점/상품권 구매 등에서는 사용 불가.
    출생일로부터 2년간 사용 가능하며, 기저귀나 아이 옷, 분유 등 육아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대부분 사용 가능하고, 미용실, 백화점, 대형마트, 소아과, 쿠팡, 산후조리원 비용 결제 시에도 첫만남 이용권으로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복지로/정부24 홈페이지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56

 

www.bokjiro.go.kr

 

 

부모급여 (100만원~50만원)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의 영아기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출생한 모든 가정에게 지급됩니다.

 

  • 지원대상
    - 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소득과 재산 상관없이, 다른 임신 및 출산지원금(육아휴직,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과 중복으로 수령 가능 
  • 지원내용
    -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지원
    -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 지원
    - 현금 및 바우처로 지급하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며,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는 바우처를 통해 지급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25일에 지급받을 수 있음,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송금
  • 신청방법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생후 60일을 넘길 시 이전에 받지 못한 금액은 받지 못함), 온라인은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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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산후조리경비 지원 (100만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제도는 출산 후 산모와 아이의 건강 관리를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방문지원사(산후도우미)를 파견하거나 산후 마사지 등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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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0만원)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에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취학여부와 관계없으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
  • 지원내용
    - 월마다 10만원씩 지원
    -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와 그 대리인이 신청 가능
  •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은 중복 수령 가능

 

 

가정양육수당 (10만원)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을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중일 때에만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만 2세-86개월 미만의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
  • 지원내용
    - 월마다 10만원씩 지원
  •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은 중복 수령 가능

 

 

출산 축하금 (지자체별 상이, 100만원~)

출산축하금은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출산 직후 지원해주는 혜택으로, 지자체마다 혜택이 상이하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관할 동사무소나 보건소 출산 축하금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룹 지자체는 첫만남 이용권이 생기면서 없어진 곳도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원되는 곳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광진구를 예로 들어보면,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 출산축하금 신청일 기준,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첫째~셋째자녀는 100만원, 넷째자녀 200만원, 다섯째자녀 이상 300만원
  • 지급형태
    - 서울사랑상품권(광진구출산축하금)을 서울Pay+앱을 통해 지급, 신청한 달의 다음달 15일 지
  • 신청기한
    - 출생신고 후 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접수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행복출산)
  • 관련 안내

    출산축하금 지원 < 출산/양육지원 < 보육/여성 < 생애주기별복지 < 분야별정보 < 포털사이트 (gwangj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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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출산 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금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엄마아빠택시(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영아 1인당 택시포인트 연 10만원 지급), 전기세할인 3년간 30% 지원도 있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본문에 소개해드린 정보글 외에도, 아래 글도 추가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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