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종합소득세 신고, 달라진 세법 무엇일까?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데요, 매번 달라지는 세법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달라진 주요 세법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세 세율 과표구간 일부 조정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2023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 부터, 소득세 세율 과표구간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 6% 이하 세율의 과세표준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 이하로 조정
- 15% 세율의 과세표준이 1200만원~4600만원에서 1400만원~5000만원으로 조정
- 24% 세율의 과세표준이 4600만원~8800만원에서 5000만원~8800만원으로 조정
2.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의 가입의무 강화
이전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만 가입 의무가 있었지만, 이제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자동차 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대상 차량은 업무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며, 가입하지 않으면 필요경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부액 한도가 종전에서 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개인연금저축계좌 : 400만원 > 600만원
- IRP(개인형 퇴직연금)까지 합산 시 : 700만원 > 900만원
4.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올해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가 기존의 반기별에서 '매월(지급일의 다음달 말일)'로 변경되었습니다.
5.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고가주택' 기준 인상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6.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식대 비과세 한도 조정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기존 만 7세에서 만 8세로 개정되었고,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연금 생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에 연금 소득이 포함되어 있지만, 연금소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대표적으로 국민연금),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뉘게 되는데, 각 소득별로 과세 대상인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습니다.
1. 국민연금소득
국민연금소득 :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있으나, 이중 노령연금에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령연금 이외에 다른 종합 과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때 노령연금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2. 사적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 : 연금계좌(대표적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에서 수령하는 연금.
이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받고 저축한 돈과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에, 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원을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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