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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전환 서류, 대출, 해지, 소득공제, 기간 등 총정리!

by 김알짜 2024. 5. 24.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지난 5월 20일,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올해 2월 21일 출시되어,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 높은 4.5%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요. 1년간 저축에 가입하기만 하면, 2%대 구입자금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어떤 상품이고 신청 방법과 혜택 등은 무엇이 있는지 다음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개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2024년 2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

-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지원대상 :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 지원형태 : 현금, 현금(감면)

※ 기존 청년우대형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 전환, 일반청약 가입자는 요건에만 맞으면 전환 가입 가

 

 

대상자 선정 기준 및 혜택

 

-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 가능

- 소득요건 또한 3600만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가입자격 완화

 

 

지원 내용 (금리/비과세/소득공제)

- 이자율 : 최대 4.5%

 

- 납입한도 : 월 100만원

 

- 금리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 (단, 전환 신규한 경우 전환 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 적용

 

- 이자 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 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 까지 소득공제 제공 (현 주택처양ㄱ종합저축과 동일)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시

2) 1000만 원 이상 납입 시

3) 당첨 시 분양가 80% 까지 대출 가능

4) 금리는 최저 연 2.2% (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 (고정금리)

5)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한함

6)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 결혼 0.1% 인하, 출산 0.5% 인하, 다자녀 0.2% 인하

 

 

제출 서류

- 소득 서류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 증명서 (홈택스 발급) 및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병적 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에 한함)

 

- 연령 : 신분증, 병적증명서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등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FAQ

Q. 예전부터 가입되어 있던 일반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A. 기존 통장을 해지 후, 드림통장으로 "전환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 청약 통장에 납입한 가입 기간이나 납입 금액, 납입 회차 등이 연속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Q. 가입 후 만 34세가 지나면 금리나 대출금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만 34세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가입 시점에 자격을 충족하였으면, 가입 후 자격(연령)이 변동하더라도 우대금리 등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Q. 이미 청년 전용 주택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전 기존의 통장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이미 청약에 당첨된 상태에서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한 대출 연계는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A.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주택드림 통장 출시 후(2024년 2월 이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Q.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구 소득 분위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청년 주택드림 대출 소득기준은 미혼 0.7억 원, 기혼은 부부합산 1억 원 이하입니다.

- 근로소득자 : 최근 1개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사업소득자 : 최근 1개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그 외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 정책은?

국토부에서는 위의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이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마련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지원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분양주택 뉴:홈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이하인 청년(월 소득 140%, 자산 2억 8900만원 이하)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 나눔형 각 15%) 시행,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 제공

 

2) 통합공공임대

혼인중이 아닌 18~39세 이하인 청년(중위소득 1인 120%, 2인 110%,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대상으로 우선 공급(5%),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도 차등 부과

 

3) 다양한 주택금융

매입 시 :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연소득 6000만 원 (일반신혼 8500만 원, 생애 최초나 2자녀 이상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순자산 가액 4억 69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대상)

 

담보주택 평가액 5억 이하 (신혼가구, 2자녀 이상은 6억 원 이하) 주택 : 최대 2억 5000만 원 (신혼부부, 2자녀 이상은 4억 원, 생초 3억 원) 을 소득 및 대출 만기별로 1.5~3.55% 금리로 대출 제공

 

전세 전용 상품 :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이용,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원을 소득 및 대출 만기별로 1.0%~2.7% 금리로 대출 가능. 대출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신혼 7500만 원, 2자녀 이상 등은 6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

 

신생아 특례대출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구입 4억 6900만 원, 전세 3억 4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자 (구입대환)가 대상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 임차보증급 65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최대 4500만 원을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원을 0%~1.0% 금리로 대출 제공. 대출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의 단독 세대주인 무주택자 대상

 

4) 주거비 지원

- 저소득, 무주택, 독립청년(19세~34세)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30세 미만의 청년 가구원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부모가구와는 별도로 주거급여 (서울 1인 기준 최대 34만 1000원)를 분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