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주택담보대출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78명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 안에 연간 합계 출산율이 0.6명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도 저출산 대책들을 마련하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여러 지원 정책들이 있지만, 그중 신혼부부에게 지원되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흔히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로 불리는, 신혼집 구입 비용이 고민인 신혼 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연 대출 금리를 2.15%~3.25%로 시중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상품보다 저렴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을 고민하고 있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대상
신혼부부전용 주택담보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을 통한 주택 취득 시에는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보유 시에도 주택 보유로 간주함)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8.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4.69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8.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9.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 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미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기금 구입자금 대출과 별도로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구입자금보증(HF)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보증 신청기한 내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소유권 보존,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한 수택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택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면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대출금리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증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담보평가
대출접수일(또는 대출 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이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여,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납입일 변경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유의사항
- 실거주 의무제도
1) 대상: 디딤돌 대출 차주
2)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3) 유예 :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상담문의
- 대출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진행중 안내된 담당자(기금 수탁은행 지점) 번호로 문의
업무 취급은행
대출가능금액과 대출금리 예상해보기 (시뮬레이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내가 받고자 하는 대출의 종료에 따라 다음의 사이트에서 대출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계산마법사 < 내집마련마법사 < 고객서비스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해당 절차는 대출을 실제로 신청하는 것이 아닌, 나의 자산과 소득 등을 기반으로 대출 가능한 금액과 예상 금리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보기 전에 해보시면 대략적인 대출 세부 내용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내가 대출 대상 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7가지 질문을 진행합니다.
나와 배우자의 연소득, 부채, 자산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최대한 정확하게 입력할 수록 실제로 대출을 받게 되는 금액과 금리를 근사치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나의 자산 현황 외에도,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는 나의 상황이나 조건, 그리고 대출받고자 하는 주택 가격이나 지역에 따라서도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수적인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정보를 입력해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가능 예상대출금액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시뮬레이션을 마치면, 나의 소득/조건에 따라 예상대출금액과 대출 금리가 위, 아래 처럼 산출됩니다. 그리고 내가 설정한 대출 조건(상환방법이나 거치기간 등)에 따라, 매 회차(매월) 갚게 되는 원리금과 잔금 등도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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